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무기계약직' 표시 혼선으로 논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무기계약직' 표시 혼선으로 논란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4.01.28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은행 로고
신한은행 로고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의 '무기계약직' 표시 혼선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부산일보의 단독 취재 결과, 신한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국가보훈자 및 장애인 사무인력 채용 과정에서 고용 형태를 '정규직'으로 표시한 뒤, 최종 합격 후 무기계약직임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2022년에도 유사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 신한은행이 당시에는 무기계약직을 공고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여 만에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원자들 사이에서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채용공고와 취업 박람회에서도 정규직으로 안내되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합격자들은 무기계약직임을 뒤늦게 알게 되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합격자는 “만약 무기계약직을 병기했다면 이직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하여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규직 사무인력 채용 시에는 일반직과는 다른 직군임을 채용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실제 채용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SC제일은행은 지난 3일 노사 합의를 통해 무기계약직 직원 53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업계 전반의 고용 형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신한은행의 이번 논란은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금융업계의 채용 관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limited933@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