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 82%,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 통과 찬성”
법제처 “국민 82%,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 통과 찬성”
  • 정세연 기자
  • 승인 2022.09.25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사회복지저널]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총 6394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 응답자 중 81.6%에 해당하는 5216명이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인 총 5511명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한편 ‘만 나이 통일’과 관련해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돼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imited933@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