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대상 지적측량 수수료 30%감면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대상 지적측량 수수료 30%감면
  • 정세연
  • 승인 2021.01.12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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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농업인의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12개월 이내 경계점표지 재설치, 반환업무 재의뢰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 등 감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4일 국토교통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적용이 승인이 된 이번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및 농촌주택개량이 수반되는 지적측량,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소유 토지를 지적측량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30% 감면 적용되며, 12개월 이내 경계점표지 재설치의 경우

 

90%~50%(3개월이내 재의뢰는 90% 감면, 6개월 이내 재의뢰 70% 감면, 12개월이내 재의뢰 50% 감면)감면, 반환업무 재의뢰의 경우 의뢰인의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기본 1필지 30%공제)후 1년 이내 재의뢰 시 기존 공제 금액 할인 된다.

 

감면 신청방법은 시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카드)등 증빙서류를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김포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완화에 기여하길 바라며 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 담당자에게 측량 신청 접수 시 감면 대상자의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jjubik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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