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어난 완주군, 재산세도 3.6% 늘어
인구 늘어난 완주군, 재산세도 3.6% 늘어
  • 정진욱 기자
  • 승인 2024.09.1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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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4억 원 증가한 116억 원 부과… 아파트 신축‧공시지가 상승 요인
완주군청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완주군이 전년 대비 4억 원(3.6%)이 증가한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16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이다.

재산세 토지분은 지난해보다 3억 원(2.9%) 늘었으며, 주택 2기분은 1억 원(1.4%) 증가했다.

재산세 상승은 삼례·용진·이서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입주와 공시지가 소폭 상승 등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세액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며 9월분 고지서를 송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돼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ARS시스템, 가상(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자는 신청한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9월 30일 출금 예정으로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희찬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limited9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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