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부안군은 경유 자동차 3,814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약 1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제도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며, 이번 2기분은 2024년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경유자동차를 소유했던 기간에 대한 부과분이다.
부과 기간 내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폐차 말소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번달 30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은행납부(고지서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속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문의는 부안군청 환경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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