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서대현 도의원 ,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도의원 ,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정세연
  • 승인 2024.09.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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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 위한 국기선양 계획수립 운영 신설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ž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국기에 대한 이해와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다.

서대현 의원은 “최근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하고,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며 도로를 활보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국기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상향될 수 있는 국기선양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앞장서 도민들이 국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국기선양 계획 수립을 통해 국기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외에 전남도내 학생들의 애국심 향상을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안'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 준비중에 있다.

limited9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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