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창원특례시의회는 11일 제13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일부터 열흘간 이어진 이번 회기를 통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와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날 의회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앞으로 7명 의원이 특위 활동을 통해 올해 12월 20일까지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조례정비 특위는 앞서 지난 10일 구점득 위원장을 선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조례안·건의안 등 27건 안건을 의결했다.
‘창원시 시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표결을 통해 찬성 18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주민발안 조례안 2건도 최종 부결됐다.
‘창원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과 ‘창원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 등이다.
아울러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대정부 건의안(심영석 의원)’, ‘생활숙박시설 주거권 마련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현실화 촉구 건의안(김영록 의원)’, ‘마산합포구 어민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촉구 건의안(전홍표 의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구 건의안(한은정 의원)’ 등 5건 건의안도 채택했다.
앞서 5분 발언에서는 이우완, 서영권, 이원주, 김묘정, 성보빈, 이천수, 문순규 의원 등 7명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