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실질적 도움 필요한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실질적 도움 필요한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
  • 정세연
  • 승인 2024.09.11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

[한국사회복지저널 정세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5년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하며 1억5천만원의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양주시 소재 35개기업으로 약 5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소속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으로 지원된다. 경기도는 참여기업을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중이다.

정하용 의원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그 가운데 꼭 필요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번 신청기업들을 보면 경기북부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진행한 것이 부족해 보인다”라며 “상공회의소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지급방법을 지역화폐로만 두지 말고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어야 노동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limited933@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