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편집국
  • 승인 2017.06.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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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비상장법인에 대해 우리사주 환매수가 의무화된다. 

20일(화)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비상장법인의 근로자들도 우리사주 매도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공포(’16.12.27.)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본격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무적 환매수 적용대상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이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분할 환매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재무구조 파악이 가능하도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2)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의 범위 

회사가 환매수를 하는 경우 자금의 지출이 수반되므로 조합원의 출연금으로 ①우선배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 ②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따라 취득한 주식, ③상법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된 주식을 취득한 우리사주로 한정하였다. 

* 공모 또는 유상증자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 

**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규모(주주총회로 20% 범위내, 이사회 결의로 10%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할인가격(평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으로 신주를 인수 하거나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주주는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라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418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음 

3) 환매수 대상이 되기 위한 추가예탁기간 및 의무적 예탁기간 적용 제외 

환매수 대상 우리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원 출연에 따른 예탁기간(1년) 외에 추가로 6년의 예탁기간을 필요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5.7년(’15년 기준 ‘한국의 사회동향 2016’, 통계청)인 점과 단기 매도경향(’15년 기준 5년미만 보유율 77.9%)을 고려하여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년퇴직 외에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장해등급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로 퇴직한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경우에는 예탁기간에 상관없이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4) 환매수 의무면제 및 분할 환매수 사유 

한편 ‘근로복지기본법’은 회사의 부담을 고려하여 우리사주의 환금성이 보장되거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환매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환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이번 시행령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최근 2년간 매출액 30%이상 감소 등 지표를 객관화하여 제시하였다. 

고용노동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금성부족이 그 동안 우리사주제도 도입의 걸림돌이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사주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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