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최대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년차인 통합 자원봉사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 적용대상은 자원봉사*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따름
** 이름, 생년월일, 실적확인서 또는 자원봉사센터장 명의의 공문 등
보장항목은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상해입원‧통원, 배상책임, 화상‧골절, 구내치료비, 응급실내원진료비 등 24개 항목이다.
전년 대비 확대되는 보장내역은 자원봉사활동 중 타인이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치료비 배상한도 3천만원(1천만원 증가), 골절‧화상진단금 60만원(10만원 증가), 교통상해 입원일당 3만원(2만원 증가)이다. 또한, 상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가 신설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사고를 접수받은 자원봉사센터는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고, 문의 사항은 올해 체결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02-3701-3407)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자원봉사자들이 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청구절차, 보장내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손쉽게 보험 내용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통하여 자원봉사보험 블로그를 운영할 예정이며, 대형포털에 ”자원봉사보험“, ”자원봉사활동“ 등의 키워드 검색 시 자원봉사보험 블로그가 노출되도록 키워드 광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환경 제공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