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저널 정진욱 기자] 광주시가 임차인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착한임대인’에게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24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임대인에게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착한임대인 범시민 운동’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감면 대상은 착한임대인으로 결정된 자이다.
착한임대인으로 결정된 사람은 올해 말까지 광주시 유료 공영주차장 5개소(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상번천리, 곤지암배수펌프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지원으로 착한임대인 범시민운동 확산 및 참여가 기대된다”며 “민·관이 함께 노력한다면 코로나19 사태도 조속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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